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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 등 6명에게 흉기 휘두른 고교생 항소심도 징역 장기 8년

최고관리자 0 72 05.07 06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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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영장심사 



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.

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(김진석 부장판사)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(18)군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.

항소심 재판부는 "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"며 "다만 어릴 때부터 언어 장애와 발달 장애 등으로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"고 판시했다.

A군은 지난해 4월 20일 오전 8시 36분께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이성 문제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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